해군기지 공사 반대 문정현 신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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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 현장에서 반대활동을 벌인 문정현 신부(79)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 신부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다만 해군기지 공사현장 경비원을 폭행했다는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문 신부는 지난 2012년 8월 2일부터 2014년 4월 7일까지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위치한 해군기지 공사현장 출입구에서 연좌시위를 벌이며 공사차량 통행을 막는 등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3년 5월 3일 해군기지 공사현장 출입구 연좌 시위 과정에서 이를 채증하는 서귀포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업무를 방해하고, 2015년 9월 11일에는 해군기지 경비직원들이 반대미사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항의하며 가로 100㎝, 세로 75㎝의 쇠철판을 들어 넘기는 과정에서 경비직원 김모씨(36)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번 범행을 저질렀으며, 과실치상에 대한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해당 공사가 주민들의 생명권, 평화적 생존권, 재산권 등이 침해된다고 생각해 항의에 나선 점, 폭력적인 업무방해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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