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 수행과 책임질 줄 아는 공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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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권, 서귀포시 송산동장

몇 년 전부터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고 특히 도정의 청렴지수를 높이기 위해 청렴교육 의무이수제가 시행되고 있다. 교육을 받는 동안 필자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것은 조선 후기 무신 이주국의 일화였다.

정조의 신임을 받았던 이주국은 장군으로 있을 당시, 한강 사장(沙場)에서 병사들을 데리고 진법(陣法)을 익히고 있었다. 옛날 군법에는 군오(軍伍·군대의 대오)에 늦게 오는 자는 간략히 곤장을 때리는 법이 있었는데, 늦게 온 한 사람이 몸이 약해서 곤장을 맞고 죽고 말았다. 이에 책임을 느낀 이주국은 죽은 병사의 아내와 아들을 집에 데리고 와서 보살펴주었다. 그러나 아비의 죽음을 억울히 여긴 병사의 아들은 어느 날 자고 있는 이주국을 죽이려 했으나 이주국은 오히려 그를 이해하고 용서했다. 그 아들은 이주국의 마음에 크게 감동해 원망의 마음을 버리고 떠날 수 있었다.

일을 처리하다 보면 당시에는 최선의 상황 판단과 예측이었지만 잘못된 행정행위로 이어질 수 있고, 관련법에 맞게 따랐음에도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 공직자의 행정행위는 한 번이지만 시민의 삶은 지속적으로 그 행정 행위에 영향을 받기에 공직자의 책임감을 중요성하게 강조하는 이유다.

인사이동이 되고, 부서가 통·폐합되고, 시도지사가 바뀌어도 우리는 공직자임을 잊지 말고 공무를 수행할 때 전문성을 갖춰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일단 결정한 행정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질 줄 아는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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