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비 집중호우 저류지로 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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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섭, 서귀포시 안전총괄과장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최대 화두이다. 우리나라도 기후변화 및 도시화 등으로 홍수피해가 대형화되고 있는데 하천공사 위주의 치수대책은 한계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저류지 사업의 필요하다. 저류지란 홍수량을 일시 저류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시설을 말하며, 하천 제방의 일부를 낮춘 월류로를 이용해 홍수 시 첨두(최대) 홍수량의 일부를 저류하는 시설이다.

시민들이 갖고 있는 저류지 시설에 대한 오해 두 가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호우로 인해 하천은 흐르고 있는데 저류지는 물이 차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하천변 저류지는 홍수 시 하천 범람을 예방하기 위해 하천 수위를 낮춰 하류지역 홍수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초기 강우는 하천으로 흐르고 일정 수위 이상에서 저류돼야 홍수방어 효과가 있다. 둘째, 저류지와 저수지의 개념차이이다. 저수지는 보통 공·농업용수를 확보할 목적으로 물을 가둔 시설로 홍수 조절 기능은 없고 치수대책 효과는 미미하다.

제주도 대다수의 하천은 홍수 시 빠른 유속으로 저류지로 우수유입이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므로 저류지 계획 시 유속이 느려 저류지로 우수유입이 잘되는 위치를 고려하고, 피해 예상지역에서 최대한 가까운 상류에 저류지를 설치해 홍수저감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에 대비한 치수대책은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필수 사항이다. 아울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건설한 저류지를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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