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청렴계약' 부패 차단 효과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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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의 팀장급 이상 전 부서장 22명이 5일 직무청렴 계약을 체결하고 청렴문화 조성을 다짐.

청렴 계약은 직무 관련자 뇌물 수수, 직위 이용 이권 개입, 직무상 비밀 누설 등을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징계처분 이외에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및 직책금·성과금·퇴직금 등 경제적 제재도 가능.

임춘봉 JDC 이사장 직무대행은 “최근 임직원 일탈로 위반 사례가 발생해 기관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고위직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직무청렴 계약을 마련했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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