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고교 무상급식 돌파구 찾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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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교육행정협의회서 논의…60억 요청에 道 그동안 불가 입장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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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학기에 이어 내년에도 고교 무상급식이 실시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6일 교육청 회의실에서 교육행정협의회를 열고 고교 무상급식에 대해 협의를 벌인다. 합의 여부는 예산 부담 비율에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의견 차가 커서 타협을 못할 경우 고교 무상급식은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교육청은 도내 30개 고교 2만1000여 명의 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에 필요한 재원 100억원 중 60억원을 도가 부담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지난달 10일 열린 실무협의회에서 도는 지원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는 조례를 개정, 지난해부터 교육청에 지원하는 법정 전출금 비율을 3.6%에서 5%를 지원해주면서 늘어난 지원 예산 범위에서 무상급식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지난 9월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교육비 전출 비율을 3.6%에서 5%로 상향 조정해 주면서 교육청이 판단해 쓸 수 있도록 했는데, 맡긴 돈을 찾으러 온 것처럼 무상급식 예산을 달라고 해 당혹스러웠다”고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유치원과 초·중학교에 대한 무상급식에서 급식보조원에 대한 인건비 100%는 교육청이 부담하지만 식품비와 운영비는 도가 60%를 지원해주면서 이를 고교까지 확대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교육부가 고교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만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는 세수 감소로 내년에는 보조금사업 예산을 삭감하는 만큼 신중한 검토에 들어갔다.

교육청 관계자는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도민사회의 관심사인 만큼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양 기관이 심도 있게 논의해 합의점을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청은 이석문 교육감의 공약대로 올해 2학기부터 고교 무상급식을 시작하고 있다.

2학기 소요 예산 68억원 중 37억원(54%)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31억원(46%)은 지원을 요청했지만 도가 받아들이지 않자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시행하고 있다.

고교 무상급식이 실시되면 학부모는 연간 71만원의 급식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서울시는 지방세의 10%를, 광역시와 경기도는 지방세의 5%를, 그 외 광역자치단체는 지방세의 3.6%를 지방교육청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도는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9개 광역자치단체보다 1.4%포인트나 많은 5%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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