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주민자치포럼,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조례 일부 개정안 관련 입장
제주주민자치포럼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입법예고한 ‘제주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과 관련 5일 의견서를 내고 “주민자치학교 운영주체를 도지사로 명시한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조례 개정을 반대했다.
제주주민자치포럼은 “현 조례는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읍·면·동별 주민자치학교 운영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도지사를 주민자치학교 운영자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각 읍·면·동의 특성을 담은 차별화된 교육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개정안에서는 현 조례의 ‘읍·면·동별 주민자치학교’를 ‘주민자치학교’로 바꿔 ‘읍·면·동별’을 삭제해 도 단위 획일적인 주민자치학교 운영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주민자치포럼은 그러면서 “도지사가 운영하는 주민자치대학이 주민자치위원의 경로가 된다면 읍·면·동 주민자치조차 그 중심축이 도 중심으로 쏠릴 우려가 있다”며 “도지사는 자치교육 주도가 아닌 현행 읍·면·동별 주민자치학교에 대한 지원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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