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산 담배 중국서 역수입 중국인 3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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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는 국내산 담배를 몰래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려던 중국인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밀수업자 중국인 쩐모씨(31) 등 2명과 이들로부터 담배를 구입하려 한 중국인 리모씨(40) 등 3명을 관세법과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쩐씨 등은 지난달 26일 중국 현지 마트에서 1보루당 1만1000원에 판매되는 국내산 담배 130보루를 구입한 후, 국내로 몰래 들여와 리씨를 통해 1보루당 2만3000원에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중국인 관광객을 국내로 인솔하는 일을 하면서 세관의 심사를 피하기 위해 자신들이 인솔하는 관광객들에게 한 보루씩 담배를 나눠 들려준 후 국내로 들여오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29일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쩐씨를 미행한 끝에 리씨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현장을 급습해 이들을 검거하고 담배 130보루 전량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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