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경찰이 관광객들이 놓고 간 유실물 처리로 몸살을 앓고 있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에서 발생한 유실물은 2만8000건으로, 이 중 절반이 기타항목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이 같은 잡동사니조차 6개월 동안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제주지방경찰청 유실물 창고는 넘쳐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유실물법에 따르면 유실물이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나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습득자가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돼 폐기 및 양여, 매각절차에 들어간다.
하지만 제주지역은 발생 6개월이 지나 주인이 찾아가지 않은 유실물이 국고에 귀속된 후 폐기되는 비율이 무려 73.9%에 이르고 있다.
이는 전국 17개 지방청 중 가장 높은 비율로 전국 평균 폐기율인 24.5%에 비해서도 49.4%p나 높은 수치다.
이에대해 강창일 의원은 “각종 유실물로 제주청 유실물 창고는 몸살을 앓고 있는데 6개월간 보관해야 하는 현행법은 현실성이 부족하다”며 “생활용품 중 재산적 가치가 적은 물건들을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함께 제주도내 유실물통합센터를 건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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