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로 양방향 모두 구간단속…道 ‘제주→서귀’ 방면 카메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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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연결하는 주요도로인 평화로 양방향 모두에 구간단속이 실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서귀’ 방면에 구간단속 카메라 설치를 지난 10월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제주도는 구간단속 카메라 검사 및 시험운영을 거쳐 오는 12월 제주지방경찰청으로 인도할 계획이며, 경찰은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약 3개월간 단속유예 기간을 거쳐 정상단속을 추진하게 된다.

‘제주→서귀’ 방면 구간단속 구간은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2852-2번지)에서 시작해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산 42-1번지)에서 끝나는 15.3km 구간이며, 평균속도는 80km/h 이하여야 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구간단속 카메라 추가 설치로 평화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의 과속주행 등을 예방해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운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평화로는 도내에서 통행량이 가장 많을 뿐 아니라 대형차량 통행 및 과속차량이 빈발해 지난해 5월부터 ‘서귀→제주’ 방면에 구간단속이 실시되고 있다. 구간단속 이후 차량의 평균속도는 30km/h 가량 줄었고, 교통사고 발생도 2016년 45건에서 2017년 34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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