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부동산개발시장 투명화를 위해 도내 부동산개발업 45개 업체를 대상으로 등록요건 미준수, 무단 휴·폐업 등 사업 실태 전반을 점검한다고 6일 밝혔다.
제주도는 부동산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한 서면조사와 자료 미제출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 개별 현장방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행정처분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부동산개발업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형질변경 등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부동산을 판매·임대하는 업종이다.
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과 토지 5000㎡ 이상을 개발하는 경우 등록 대상이다. 법인인 경우 자본금 3억원 이상,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이고, 전문인력 2명과 사무실 확보 등을 필수 등록요건으로 하고 있다.
부동산개발업체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고 속임수를 써 부동산을 공급하는 등 위법행위를 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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