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도내 골재업체 일제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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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6일 행정시와 합동으로 도내 골재등록 업체 31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13일부터 28일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골재채취법 제21조’에서 정한 골재채취 구역 골재종류·채취량, 골재 품질기준 적합여부 등 등록기준에 맞게 관리·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골재의 종류, 채취량 등에 대한 확인과 허가기준에 맞게 판매되고 있는지 여부 ▲주변 환경영향 저감대책 수립여부, 현장 안전관리상태와 기준에 맞는 시설, 장비확보 상태 ▲유통되는 골재시료를 수거하고 골재시험 항목에 적합여부를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해 골재 적정여부 ▲바다골재 선별(세척)상태 점검과 유통경로 점검 등이다.

제주도는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의 경우 현장지도 조치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에는 위법 내용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또는 형사고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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