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통한 58세 정년 규정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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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을 통해 정년을 58세로 규정했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는 관련법을 위반하는 만큼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이의진 부장판사)는 제주시 공무직 환경미화원 A씨(60) 등 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이 속한 전국공공부문 자치단체 무기계약직 노동조합은 2013년 12월 10일 제주도와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받는 조합원의 정년을 만 58세로 하고, 퇴직일로부터 2년의 범위 내에서 신규 고용하는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제주도는 해당 단체협약에 따라 2017년 6월 A씨 등에게 정년퇴직을 통보한 후 같은 해 7월 1일자로 신규 고용해 업무를 이어가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퇴직금 등 추가적인 임금 및 수당 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정년퇴직 시기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자 A씨 등은 자신들의 정년퇴직 시기를 명확하게 확인하게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단체협약에 의해 원고들의 정년이 58세로 규정됐지만 해당 단서조항은 강행규정인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위반됨에 따라 무효이며, 원고들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6월 말인 2019년 6월 30일이 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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