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특활비 리베이트 업무상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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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도내 A원장 무죄 선고 원심 파기

어린이집 원아들의 특별활동비를 업체로부터 되돌려받아 유용한 원장을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제주지역 모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원장 A씨(47)에 대한 상고심에서 횡령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원아들의 특별활동 교육프로그램 운영업체들과 부풀린 대금으로 계약을 맺은 후 이를 일부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2010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128회에 걸쳐 3623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의 아내와 동생 아내를 어린이집 취사부로 허위 등록해 인건비와 보조금을 지급받는 등 623만원을 부당 수급한 혐의(사기 및 영유아보육법 위반)도 받았다.

재판에서는 A씨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이미 계약에 다른 거래를 마친 뒤 업체가 돈을 건넨 것이므로 법인에 대한 횡령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업체에 지급했다가 나중에 일부를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활동비를 지급했다면 불법영득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횡령”이라며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어린이집이 해당 금원에 대해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어 A씨가 어린이집 소유의 특별활동비를 일부 돌려받았다고 하더라도 횡령으로 보기 어렵다”며 부당수급 혐의만 유죄로 인정,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어린이집과 업체가 표면적으로는 정상적으로 활동비를 주고 받았을지라도 이후 원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일부 금액을 환급받았다면 법인에 대한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특히 2심 재판부가 A씨의 업무상 횡령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A씨가 업체로부터 활동비 일부를 돌려받을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다시 심리해야 한다”며 “피고인에게 횡령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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