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소란 문제가 심각한 제주시 탐라문화광장을 비롯해 제주지역 도시·어린이공원 등에서 음주행위가 제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음주폐해 예방을 위해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6일자로 ‘음주청정지역’을 지정 고시했다.
지정 장소는 제주시 일도2동 신산공원, 건입동 사라봉공원 등 도시공원 91개소(942만2887㎡),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샘물공원 등 어린이공원 151개소(37만3247㎡), 제주시 삼양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 323개소 등이다.
이와 함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인 제주시 탐라문화광장과 산지천 일대, 제주시 도남동 시민복지타운광장 등도 음주청정구역으로 지정, 음주행위가 제한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음주청정지역에서의 음주행위를 제한해 음주로 초래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 등의 행위와 음주폐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지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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