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이수 법적 의무사항...인식 개선 시급
제주지역 대학교 교원들이 성폭력 관련 예방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4개 대학 모두 교원들의 성폭력 관련 예방교육 이수율이 절반 수준을 밑돌면서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안일한 인식이 팽배하다는 지적이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최근 발표한 ‘2018년 10월 대학정보공시’에는 공공부문 성희롱 성폭력 근절 보완대책에 따른 지난해 대학별 폭력 예방교육 현황이 공시됐다.
공시 정보에 따르면 도내 대학교 직원들의 폭력 관련 예방교육 이수율이 70~90%대 수준을 보였지만 교원들의 폭력 관련 예방교육 이수율은 10~40%대에 그쳤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제주대의 경우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은 교원은 1362명 중 663명(48.7%)으로 절반에 못 미쳤다.
아울러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율은 41.1%, 성매매 예방교육 이수율은 28%, 가정폭력 예방교육 이수율은 36.6%였다.
반면 제주대 직원들의 경우 354명 중 329명이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아 92.9%의 이수율을 보였다. 성희롱 교육은 93.5%, 성매매 교육은 88.4%, 가정폭력 교육은 93.5% 등으로 교육 이수율이 비교적 높았다.
제주국제대학교 역시 교원 242명 중 36명(14.9%)만 성폭력·성희롱·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직원은 57명 중 49명(86%)이 관련 교육을 받았다.
제주관광대는 교원 281명 중 94명(33.5%)이 성폭력·성희롱·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받았다. 이는 직원 64명 중 59명(92.2%)이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것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수준이다.
또 제주한라대 교원 471명 중 102명(21.7%)이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받고, 86명(18.3%)이 성희롱·성매매 예방 교육을 받았다. 반면 같은 기간 제주한라대 직원 146명 중 116명(79.5%)이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받았고, 121명(82.9%)이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을 이수했다.
올해 미투(MeToo) 운동 확산으로 관련 예방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교육 이수가 법령상 의무사항인 만큼 교원들의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