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불법 조성 체육공원, 건축·하수도법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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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조성 강정천 체육공원 내 화장실마저…‘위법 천지’
감사위 2016년 특정감사서 적발 못해 ‘부실 감사’ 의혹
강정천 체육공원 화장실
강정천 체육공원 화장실

속보=서귀포시가 27억5000만원을 투입해 ‘강정천 체육공원’을 조성(본지 7일자 1면 보도)하면서 농지법 외에도 건축법과 하수도법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가 2016년 10월 특정감사를 벌이면서 강정천 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농지법 위반 사실만 적발하고 건축법과 하수도법 위반 등 추가 불법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돼 ‘부실 감사’ 의혹도 일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서귀포시는 2007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강정천 주변에 ‘강정천 체육공원’을 조성하며 축구장과 주차장 사이에 수세식 화장실도 신축했다.

화장실은 변기 7칸(남성용 3칸, 여성용 4칸), 남성용 소변기 2대, 세면대 등으로 조성됐다.

그런데 서귀포시 안전총괄과는 화장실을 지으면서 건축허가도 받지 않아 건축법을 위반한 것도 모자라 관련 부서에 오수 처리를 위한 배수설비 신청을 하지 않으면서 하수도법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들에게는 꼼꼼하게 법을 따지면서 각종 인·허가 사업 절차를 밟도록 하는 행정당국이 관련법을 위반해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실제로 강정마을 청년회가 공원 관리사무소 용도로 체육공원 입구에 설치한 컨테이너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가 이뤄졌다.

제주도감사위원회의 감사도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2016년 10월 4일부터 같은 달 17일까지 실시한 ‘마을단위 체육시설 및 관리실태 특정감사’를 통해 서귀포시가 ‘강정천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사실만 적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과 함께 당시 업무 관련 공무원 2명에 대해 주의 처분을 내렸다.

감사를 통해 서귀포시가 화장실을 지으며 건축법과 하수도법 위반한 사실은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이와 관련, 이경용 제주도의회 의원(무소속·서귀포시 서홍·대륜동)은 “은어가 서식하는 강정천 주변에 행정당국이 불법으로 화장실을 지었다는 데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며 “감사위원회 감사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몰랐다면 부실 감사이고 알고도 묵인했다면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불법 행위 규모에 비해 감사 처분 내용도 시민들이 납득할만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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