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불법 체육공원 감사위 처분에도 ‘배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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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천 체육공원 지목변경하라’ 통보에도 모르쇠
1차 원상복구·2차 형사고발…제 식구 감싸기 논란
서귀포시청사 전경
서귀포시청사 전경

속보=서귀포시가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로부터 불법 조성한 ‘강정천 체육공원’(본지 7일자 1면, 8일자 3면 보도)에 대한 농지전용 및 지목변경 절차를 이행하라는 통보를 받았지만 2년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행위를 저지른 행정당국이 감사위원회 감사를 통한 시정 통보에 ‘배째라’식 버티기로 일관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도감사위원회는 2016년 10월 4일부터 같은 달 17일까지 실시한 ‘마을단위 체육시설 및 관리실태 특정감사’를 통해 서귀포시가 ‘강정천 체육공원’을 조성하면서 농지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도감사위원회는 이에 따라 체육공원으로 사용 중인 농지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농지전용 및 지목변경 절차를 이행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도감사위원회는 또 향후 농지에 체육시설을 조성하면서 관련 규정을 위반해 농지전용 협의와 지목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일이 업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 공무원 2명에게 주의를 내리도록 통보했다.

도감사위원회의 이같은 통보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는 2년이 지난 현재까지 당시 체육공원 조성 업무와 관계된 공무원 2명에 대해서만 신분상 주의 처분만 내리고 농지전용 및 지목변경 절차는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07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축구장, 주차장, 산책로 등으로 조성된 ‘강정천 체육공원’(31필지 2만5455㎡)는 현재 31필지 모두 지목이 ‘답’으로 남아있다.

이와 관련, 당시 사업부서인 안전총괄과 관계자는 “도감사위원회 감사 결과에 따라 당시 농지관리 업무를 맡는 감귤농정과에 문의한 결과 농지를 불법으로 개발한 경우는 원상복구 없이 사후 승인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에 따라 지목변경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관련 부서와 체육공원을 보존하는 선에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 방법이 없다면 시설물을 철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감귤농정과 관계자는 “안전총괄과로부터 강정천 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농지전용 협의가 들어온 적이 없고, 도감사위원회 특정감사가 이뤄진 2016년 이후에도 농지전용 협의와 관련된 문서는 공식적으로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사가 준공된 경우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돼 지목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주가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한다고 돼 있다.

특히 농지를 불법으로 개발한 일반 주민들에게는 1차 원상회복 명령, 2차 형사고발 조치가 취해지지만 불법을 저지른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내리지 않는 점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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