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교원 명퇴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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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192월 말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공고했다고 8일 밝혔다.

명예퇴직 신청자는 20192월 말 기준 공무원 연금법 상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자로 퇴직을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명예퇴직 신청일 현재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는 자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비위조사 또는 수사 중인 자 등 명예퇴직 제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

명예퇴직 수당 지급 신청은 오는 28일부터 124일까지 관할 교육청으로 하면 된다.

추후 제주도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예산 범위 내에서 원로교사, 장기근속자가 우선 고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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