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기록 학생부 삭제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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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정책숙려제 안건으로 제출
학교 분쟁의 장 전락vs면죄부 처사

교육부가 경미한 학교폭력 가해 기록을 학생부에서 빼는 방안을 제안했다. 학교가 분쟁의 장이 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지만 가해학생에 면죄부만 주는 처사라는 반발도 나온다.

교육부는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상 경미한 처벌(1·2·3) 사실을 학생부에서 빼는 방안을 2호 정책숙려제 안건으로 냈다고 8일 밝혔다. 또 피해학생과 학부모 동의 하에 학교 자치위를 개최하지 않고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안도 함께 제안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생부 기재 폐지는 그동안 시·도교육감들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사안이다. 학교 현장에서 경미한 학폭 사건이 많아 교원 인력 낭비가 심하고 가해자 보호 권리도 침해당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는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가해학생에게 9가지 징계처분 중 반드시 1가지 이상을 내려야 한다.

학폭위의 가해자 조치사항은 징계처분 정도에 따라 1~9호로 나뉜다.

세부적으로 보면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 협박 및 보복금지 3호 교내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등이다.

교육부 훈령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보면, 학교폭력 가해자 조치사항은 학생부에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학생부 기재는 진로·진학에 막대한 영향을 끼쳐 학생·학부모들은 민감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사건을 소극적으로 처리하려는 일선 학교 특성상 이 같은 조치가 가해자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제주지역 학폭위 개최 현황을 살펴보면 2015156, 2016159, 2017215, 20188168건 등으로 매년 적잖은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학계·행정·민간·법률 전문가 및 학부모와 학생, 학부모로 이루어진 전문가·이해관계자 참여단을 꾸려 이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1000명 대상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달 말 정책 방향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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