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건축 행정 불편 해소…감사원장 표창 대상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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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 건축 인·허가 처리기준 개선 사항이 감사원 선거철 공직기강 점검 모범사례에 선정됐다.

감사원은 8일 선거철 공직기감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제주도의 건축행정 개선 사항을 감사원장 표창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제주도내 건축허가 신청건수가 2014년 5902건에서 2016년 9616건으로 급증하는 등 개발수요가 증가하자 제주시와 서귀포시 건축 인·허가 처리기준과 절차가 달라 민원인의 혼선이 초래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도(건축지적과)가 기준 마련을 위한 과정에 착수했고, 2017년 9월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서로 다르게 운영해오던 건축 인·허가 절차를 통일되게 정비하는 내용의 ‘건축 인·허가 처리기준 통일을 위한 개선안’을 마련·시행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건축 관련 규제를 간소화하고 처리기준을 통일되게 정비해 민원인의 부담을 줄이고 제주도 건축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해 감사원장 표창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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