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원의 ‘성폭력 예방’ 인식 이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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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대학 교원들이 법적 의무사항인 성폭력 예방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는다고 한다. 그 참여율이 대학별로 10~40%대에 그쳤다. 직원들의 참여율이 80% 안팎인 것과 대조적이다. 올해 미투(Me too)운동 확산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이 절실하다는 인식이 퍼지는 것과 정면 배치된다. 지성을 앞세우는 대학의 이런 인식을 볼 때 한심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본지 보도에 따르면 도내 4개 대학 교원의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대의 경우 해당 교육을 받은 교원은 1362명 중 절반에도 못 미친 663명(48.7%)에 머물렀다. 나머지 제주관광대가 33.5%, 제주한라대 21.7%, 제주국제대 14.9% 등으로 미미했다. 반면 이들 학교 직원 이수율은 70~90%대로 교원들에 비해 크게 앞선다.

현행법상 대학도 의무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정부에 보고해야 하는 만큼 법령 위반이란 지적이 나온다. 2009년 대학원생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도입됐지만 외면당하는 게 실상이다. 근래 성범죄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언어·행동 등 피해자 중심으로 가는 상황이다. 대학사회가 이 같은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 딱한 노릇이다.

실제 올해 초 미투운동으로 제자에 대한 성폭력 사건이 드러난 서울예대도 교수 등 고위직의 교육 참여율이 ‘0%’인 곳이다. 사제 관계로 얽힌 특수성 탓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외부로 드러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이다. 미투로 발각되긴 했지만 예견된 참사라는 지적과 함께 예방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된 이유다.

대학 내 학점이나 논문, 취업 등을 미끼로 일부가 학생에게 ‘슈퍼갑’ 행세를 해온 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런 속성 때문에 대학은 어느 곳보다 꾸준한 성폭력 예방교육이 필요하다. 차제에 이의 점검 결과를 대학 평가 등에 반영하는 시스템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피해자 보호 지침도 있어야 한다. 자칫 인권이 천대받는 상황에서 지성을 운운할 수는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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