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청정지역’ 정착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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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음주소란으로 민원 발생이 잦은 공원과 광장 등을 ‘음주 청정지역’으로 고시한 것은 긍정적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음주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당국의 계도와 단속이 이뤄진다. 당장은 주변 지역 주민들이 환영하리라 본다. 그동안은 야외 음주로 인해 창문조차 쉽게 열지 못할 정도로 심한 스트레스를 감수해야 했다.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음주청정지역으로 840여 곳을 지정한 것은 도민들의 바람을 광범위하게 반영한 것으로 여겨진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내 도시공원, 읍·면 지역 소공원,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제주시 산지천 탐라문화광장, 도남동 시민복지타운광장 등이 대상인 것에 대해 큰 거부감이 없으리라 본다.

사실 탐라문화광장만 하더라도, 사업비 565억원을 들여 조성한 문화·예술공간이며 시민의 휴식처다. 이런 공간이 몰지각한 일부의 안방으로 전락한 것에 대해 많은 시민은 안타까워했다. 공공의 힐링 공간이 몇몇 노숙자와 취객들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을 수용해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잘한 일이다.

전국의 다른 시·도들도 주민들의 행복추구권을 위해 음주청정지역을 도입하는 추세다. 이와 관련해 한 기관이 전국 만 19~59세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음주청정지역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88.4%가 음주청정지역은 깨끗한 지역 환경의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답했다. 시민을 위한 공간에서의 음주 제한은 다소 과하다는 의견은 7.6%에 불과했다.

문제는 모든 정책이 그러하듯 실천이다. 음주청정지역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정착으로 이어져야 한다. 도민 홍보를 강화하고 누구에게나 눈에 띌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단속 활동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하다. 광장 등에 대해선 전국 지자체와 합동으로 상위법(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건의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성숙한 시민 의식은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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