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지풀장사업 공무원 4억 변상 감사위 '책임없다'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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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를 하고 변상금을 부과할 정도로 위법한 것인지 법률상 다툼이 여지 있어
곽지해수욕장에 건립 도중 원상복구된 해수풀장 전경.
곽지해수욕장에 건립 도중 원상복구된 해수풀장 전경.

제주시 애월읍 곽지해수욕장 내 해수풀장 조성과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공무원들에게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했지만 감사원은 8일 변상 책임이 없다는 상반된 결정을 내렸다.

감사원의 이 같은 결정으로 감사위와 제주시는 법적 다툼이 있는 사안임에도 성급히 원상 복구와 변상명령 결정을 내리면서 결국 사업비 8억원을 날린 셈이 됐다.

해당 공무원들은 수 천 만원의 변호사 자문비용을 내는 등 지난 2년간 심적·경제적 부담만 떠안은 채 이번 사안은 종결됐다.

제주시는 2016년 6월 8억원을 투입해 2000㎡ 규모의 곽지해수풀장을 조성했다가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원상 복구했다.

당시 담당 공무원들의 절차 미이행에 대해 감사위는 법령이 정한 절차를 모르고 사업을 추진한 것은 중대한 과실이며, 재정 손실 발생에 따른 변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감사위는 공사비 3억4900만원, 철거비 9900만원 등 총 4억4800만원의 재정 손실에 대해 제주시 담당 국장 8500만원(19%), 과장·담당·실무자 3명은 각 1억2000만원(21%)씩 변상하도록 명령했다.

감사위가 이례적으로 공무원들에게 총 4억원 대의 변상명령을 내리자, 원희룡 지사는 2016년 11월 재심을 청구했지만 감사위는 기각했다.

이에 감사원은 해당 공무원들이 관광시설계획면적의 20% 이내 변경 사업은 행정시장 결재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도지사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은 법률상 무효행위인지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경관보전지구 1등급 지역에 허용되는 해수욕장 부대시설에 대한 범위가 모호해 착오를 가져올 개연성이 있고, 위치 선정도 곽지리개발위원회에서 결정한 점을 볼 때 주민의견과 다르게 결정하기 어려웠던 정황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공무원들이 변경 협의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두고 곽지해수풀장 사업을 무효로 하면서 철거를 할 정도로 위법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법률상 다툼이 여지가 있고, 아울러 변상을 할 정도로 중대한 과실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감사위는 “관련 공무원들의 과실이 대법원 판례 등에 따라 중대한 과실에 해당돼 변상명령을 하게 된 경위와 판단 근거를 감사원에 제시했지만 최종적으로 책임이 없다고 결정한 데 대해서는 유감”이라며 “변상명령에 대한 최종 판단은 감사원에서 결정하는 만큼 감사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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