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의무설치 대상서 빗물 사용안하면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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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물순환 관리조례 제정 추진...골프장.호텔 등 빗물이용 관리 강화

빗물 이용을 촉진하는 제주형 물순환 관리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지역 연평균 강수량은 2000㎜ 내외로 국내 최대 다우지역이지만 수자원의 97%를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다.

1일 지하수 취수 허가량은 농업용(90만4000t), 생활용(67만9000t), 공업용(2만7000t), 삼다수(4.7t) 등 총 161만4000t이다.

제주특별법과 지하수관리조례는 지붕면적이 1000㎡ 이상 시설물과 골프장, 호텔, 관광지 등은 반드시 빗물함양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면서 49곳에 399만8000t의 빗물 저장시설을 갖췄다.

그런데 의무 설치 대상인 도내 30개 골프장과 3개 호텔의 경우 빗물보다 여전히 지하수 의존도가 높고, 빗물을 이용하지 않아도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

지난해 A호텔의 경우 연간 19만7000t의 지하수를 사용했지만 빗물 이용량은 441t(0.2%)에 불과했다.

골프장의 경우 연간 최대 62만t에서 적게는 4만t의 빗물을 사용한다고 문서로 제주도에 보고를 하지만 도는 현장에서 계량기를 확인하지 않아 실제 빗물 이용량은 물론 어떤 용도로 쓰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다.

도는 매월 골프장에서 보고하면 이 수치 그대로 빗물 이용량을 집계하고 있다. 이처럼 사후관리와 통계가 주먹구구로 이뤄지는 것은 빗물을 사용하지 않아도 행정처분을 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도내 3개 호텔은 지하수 대비 빗물 이용량은 0.2~4.3%에 불과한 실정이다. 화장실 변기용이나 풀장, 정원 연못 등 물이 많이 필요한 곳에도 빗물 대신 지하수를 끌어 쓰고 있다.

이 외에 공공기관 8곳과 대단지 아파트 5곳, 체육시설 2곳, 병원 1곳 등에도 빗물이용시설이 설치됐지만 도는 어떤 용도로, 얼마나 사용하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연말까지 제주형 물순환 기본계획 용역을 마무리하고 의무설치 대상업체가 빗물을 일정량을 사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대규모 개발사업장은 인도와 진입로를 아스팔트 포장이 아닌 반드시 투수가 되는 블록을 깔아야하는 조례안도 만들기로 했다.

이 외에 도시 홍수 저감과 지하수 함양을 최적화 하는 ‘물순환 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도시 공원에 빗물정원을 설치해 자연친화적인 실개천이나 도랑을 설치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제주지역은 수도권보다 2배나 많은 강수량을 보이지만 농업용수 등 모든 물이용량의 97%를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다”며 “한정된 지하수 자원을 보전하기 위해 빗물 활용을 촉진하고, 의무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물순환 관리조례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지역에 연간 유입되는 수자원(빗물)은 총 37억6900만t이다. 이 중 지하수 함량은 16억7600t(44.5%), 자연증발 12억6000t(33.4%) 외에 8억3300t(22.1%)은 하천 등을 통해 바다로 유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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