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시행 ‘기대 반 우려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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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행…주차 인프라 확충 vs 임대료 상승·이면도로 주차난 가중

제주지역 교통난 해소 대책으로 내년부터 제주에서도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를 명문화 한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주도의회에 제출,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제366회 2차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이다. 관련법상 인구 10만명 이상 도시에 한해 적용된다. 현재 전국 50여 도시에서 운영 중이나 17개 시·도 중 제주만 28년째 시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제주의 교통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도민사회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제주도는 조례 개정에 앞서 도민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왔다. 부과 대상은 1000㎡ 이상의 문화·집회시설, 대형 숙박시설, 경마장·영화관 등 관람집회시설 등이다.

부담금은 연면적×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로 산정된다. 단위부담금은 면적에 따라 350원~1600원, 교통유발계수는 0.43~8.96까지 차등 적용된다.

다만 주차장 유료화, 셔틀버스 운행, 10부제 도입 등 교통량 감축 활동을 이행할 경우 부담금이 최대 90%까지 감면된다.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도민사회에서 우려하는 임대료 상승, 이면도로 주차난 등 부작용 최소화와 주차시설 등 인프라 확충 등이 관건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건축물 교통영향평가 대상 기준 강화 및 교통영향평가 심의 기능 강화 내용도 포함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징수된 교통유발부담금을 사용을 위해 ‘주차장 특별회계’를 개정해 부담금의 세입·세출 규정을 신설해 주차장 등 교통관련 시설에 사용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내년 8월부터 1년 단위로 부담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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