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에 인격모독, 금전적 피해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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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방 교사 기자회견...업체 "사실무근...법적 대응할 것"

제주지역 모 유명 공부방 교사들이 운영 업체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인격모독은 물론, 금전적인 피해까지 입는 등 심각한 갑질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면 해당 업체 측은 이들 교사들의 주장이 사실 무근이라며 법정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A공부방 정상화를 위한 교사모임과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8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사들이 체험한 갑질 사례를 공개했다.

이들 교사들은 일정 회원수를 유지하기 위한 영업활동을 주기적으로 강요받았고, 연말마다 ‘연도 마감’이라는 명목으로 500~1000만원 상당의 매출액을 할당받아 이를 의무적으로 채워야 했으며, 교육에 불필요한 도서들도 주기적으로 구입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교사들은 “회원 모집이나 연도마감에서 할당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달성할 때까지 끊임없는 독촉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엄청난 인격모독을 겪어야 했다”며 “결국 대출을 받거나 주변에서 돈을 빌려 목표를 채워야 했다”고 말했다.

반면 업체 측은 “공부방이 회원 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업무 지원에 나섰을 뿐 영업활동을 강요한 바 없다”며 “연도 마감이라는 것은 다음 분기에 사용할 학습지 계약을 그렇게 부르는 것 뿐 매출액 할당 자체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현재 이들 일부 교사들의 허위주장으로 인해 업체 이미지 실추는 물론 열심히 일하고 있는 교사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법적 고발 등 가능한 모든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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