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문화재보호구역에 체육공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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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은 불법 건축물…농지법·건축법·하수도법·문화재법 위반
서귀포시, 현상변경 문서 존재도 확인 못해
서귀포시가 불법으로 조성한 ‘강정천 체육공원’전경. 중앙에  보이는 정자를 중심으로 왼쪽이 주차장이고 오른쪽은 축구장이다.
서귀포시가 불법으로 조성한 ‘강정천 체육공원’전경. 중앙에 보이는 정자를 중심으로 왼쪽이 주차장이고 오른쪽은 축구장이다.

속보=서귀포시가 불법 조성한 ‘강정천 체육공원’(본지 7일자 1면, 8일자 3면, 9일자 4면 보도) 일대가 천연기념물 제 162호인 ‘제주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드러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본지 확인 결과 서귀포시는 하천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2007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강정천 인근 농지(31필지 2만5455㎡)를 체육공원으로 조성했다.

서귀포시는 이 사업을 통해 체육공원 일대에 축구장과 농구장, ‘퍼걸러’, 정자, 음수대, 가로등, 운동기구 등을 설치하고 주차장과 배수로도 설치했다.

그런데 이처럼 불법 개발행위가 이뤄진 이 일대는 2004년 11월 19일자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문화재보법에 따르면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서 개발행위를 하려면 사전에 문화재청장으로부터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지정문화재(보호구역 포함)에 대한 개발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관련, ‘강정천 체육공원’ 내 지어진 화장실의 경우 불법 건축물로 확인됨에 따라 서귀포시가 농지법과 건축법, 하수도법에 이어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문화재 보호구역 내 불법 건축물 조성은 명백한 문화재보호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본지는 이와 별도로 지난 6일 서귀포시에 ‘강정천 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문화재 현상변경과 관련된 문서 확인을 요청했지만 최근 ‘시일이 많이 흘러 관련 문서 존재 여부 확인이 어렵다’는 답변만 얻었다.

이경용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장(무소속·서귀포시 서홍·대륜동)은 “서귀포시가 개발행위에 따른 관련 절차를 무시하고 체육공원 공사를 강행했고 관련 문서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본지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서귀포시는 ‘강정천 체육공원’에 대한 제주도감사위원회 특정감사(2016년 10월)에 앞서 2015년 7월 시장 지시사항으로 체육공원 지목 변경 및 관리부서 변경을 요구하는 공문을 관련 부서에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도감사위원회 감사에 앞서 서귀포시는 이미 ‘강정천 체육공원’에 대한 불법 개발행위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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