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시행 앞서 준비 만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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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제주지역에도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부과 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인 시설물이다. 규모에 따라 ㎡당 350~1600원이 부과된다. 다만 10부제 시행 등 교통량을 감축하는 활동을 하면 부담금이 최대 90%까지 감면된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최근 제주도의회 정례회에 제출, 이번엔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도의회에서 통과돼 이 제도가 정상 시행되면 내년 8월부터 1년 단위로 적용된다. 부담금 대상은 도내 건축물의 7.4%인 1만3600곳이다. 도는 여기서 연간 125억원쯤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 수입이 결코 적지 않은 규모다. 2020년부터 해마다 교통개선 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이다. 관련법상 인구 10만명 이상 도시에 한해 적용된다. 현재 전국 50여 도시에서 운영 중이나 17개 시·도 중 제주만 28년째 시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간 세 차례나 이를 도입하려 했지만 무산됐다. 최종적으로 도의회가 어떤 입장을 보일지 주목 받는 이유다.

시행착오를 거듭한 제도를 검토한다면 철저한 준비로 최대한의 효과를 이끌어 내는 게 이치에 맞다. 교통유발부담금의 연착륙을 위해선 무엇보다 공청회에서 지적된 우려의 목소리를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 세입자에 대한 부담 전가, 이면도로의 주차난 심화 등을 사전에 정리하는 것이다. 전담기구와 인력 확보가 선결돼야 한다는 전문가 조언도 귀기울여야 한다.

사실 제주는 자동차의 급속한 증가와 대형 시설의 건립으로 도심 교통난이 갈수록 심각해진다. 근래 도가 교통유발부담금 도입을 서두른 이유다. 이해당사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사업의 실효성이 담보돼야 할 것이다. 제주도정의 적극적인 노력만이 그 불씨를 살려 나갈 수 있다고 본다. 이 제도가 실질적인 교통량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차분한 준비를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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