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홀인원 보험 사기 골퍼 등 60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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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2017년까지 2억9000만원 편취

골프 ‘홀인원’ 실손보험에 든 뒤 허위 영수증을 제시해 보상금을 편취한 골퍼와 보험설계사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12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54)씨 등 56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B씨(55) 등 도내 골프용품점 대표 2명과 C씨(45) 등 보험 설계사 2명에 대해서도 각각 공범으로 붙잡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도내 골프장(파3홀)에서 골프를 치며 ‘홀인원’한 뒤 축하 비용으로 쓴 것처럼 가짜 카드 영수증을 제출해 손해보험사로부터 1인당 적게는 200만원 많게는 1500만원의 보상금을 타낸 혐의다.

이들이 부당하게 타낸 보상금은 총 2억9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홀인원’ 실손보험은 홀인원한 골퍼가 일행들에게 라운드 비용, 식사비 등에 쓴 비용을 보상해주는 특약 상품이다.

이들은 골프용품점이나 음식점 등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뒤 곧바로 승인 취소한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타냈다.

이들은 보험금 청구 시 허위 영수증을 제출해도 보험 심사 부서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골프장이 많은 제주에서 홀인원 보험금 부정수급이 만연할 것으로 보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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