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차치도는 도내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및 대지조성사업자 중 등록기준 미달 15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10월 현재 도내 414개 업체 가운데 기술 인력을 보유하지 않은 17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점검 청문 등을 거쳐 행정처분을 내렸다.
17개 업체 중 2곳은 등록을 자진 반납했고, 나머지 15개 업체 중 등록기준을 보완하지 못한 14곳은 등록말소, 보완을 마친 1곳은 영업정지(6개월) 처분을 내렸다.
등록말소 업체의 경우 앞으로 2년간 주택건설사업자 및 대지조성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게 된다.
현행 ‘주택법령’에 따르면 연간 20세대 이상의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을 공급하거나 1만㎡ 이상 대지를 조성하려면 주택건설협회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며, 자본금 3억원과 기술인력 1명,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사무실 면적을 갖춰야 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주택건설업체에 대한 실태점검을 강화해 부실업체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로 부실시공으로 인한 도민 피해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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