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PLS) 시행을 앞둬 중앙부처 관계자들이 제주를 찾아 “농가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농촌진흥청 관계자들이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제주를 찾아 도내 농민단체 간담회 및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사진)
중앙부처 관계자들은 내년 1월 이전에 생산한 농산물은 종전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토양오염 등으로 인한 비의도적 농약 오염에 대비해 토양 잔류허용기준 설정 및 항공방제용 농약 비산방지를 위한 사용자 매뉴얼을 12월 중 보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등록 농약이 부족한 소면적 작물을 위해 농약 직권등록도 추진된다.
정선태 제주도농업인협의회장은 “농업인들은 PLS 제도 시행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당장 수확을 앞둔 월동채소 재배 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배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고, 정부측은 “농가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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