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종합세트 서귀포시 강정천 체육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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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강정천 체육공원 조성을 둘러싼 행정행위가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다. 캐면 캘수록 불법 사항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드러나고 있다. 지금까지 본지 취재를 통해 확인된 것만도 여러 법을 위반했다. 농지법, 건축법, 하수도법, 문화재보호법 등에 줄줄이 걸린다. 행정당국의 일 처리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 가히 불법 종합세트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이 사업을 하면서 강정천 인근 농지(31필지 2만5455㎡)를 전용 절차도 없이 사업부지에 포함했다. 농지 무단 전용으로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여기에 총 27억원이 투입됐다. 잔디구장, 농구장, 정자, 주차장 등을 시설했으며 화장실도 건축했다. 화장실을 지으면서는 건축허가도 무시했다. 건축법 위반이다. 오수 처리를 위한 배수설비 신청도 하지 않아 하수도법도 어겼다.

더욱 가관인 것은 체육공원 사업부지가 천연기념물 제162호인 ‘제주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 문화재 보호구역을 상당히 침범했다. 이곳은 현재 제주도가 지난 1일 자로 문화재 보호구역 해제를 행정 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지만, 공원 조성 당시에는 엄연한 문화재 보호구역이다. 개발행위를 하려면 사전에 문화재청장으로부터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 당국은 이와 관련해 어떤 문서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변명은 구차하다. 10년이 안 됐는데도 시일이 많이 흘렀다는 것이다.

이런 데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서귀포시의 대응이다. 불법행위에 대한 관련 보도가 잇따르고 있지만 어떤 설명이나 해명도 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일반 시민들이 이와 유사한 일을 저질렀다면 이러지는 않을 것이다. 1차 원상회복 명령, 2차 형사고발 등이 조치가 취해지는 것은 상식적이고 법적인 수순이다.

행정이라고 예외는 있을 수 없다. 당국은 우선 위법 사항에 대해 총체적으로 정리해 이실직고를 해야 한다. 감사당국의 감사를 통해 책임 소재도 규명해야 한다. 그런 후에 일반인들도 납득할 수준의 조치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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