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후 또 보복폭행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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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폭행으로 교도소에 복역했던 60대가 출소 후 또 보복폭행을 해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4)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7월 2일 오후 3시48분께 제주시 동문로에 위치한 여인숙에서 여주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이를 말리는 투숙객 장모씨(61)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당시 경찰로부터 조사 고지만을 받고 풀려난 김씨는 이날 오후 4시27분께 해당 여인숙을 찾아가 장씨를 둔기로 폭행,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김씨는 2017년 8월 보복폭행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제주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사건 발생 3개월 전인 올해 4월 19일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의자는 본인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해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영향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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