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법인 차량 명의 이전 않아 체납액도 급증
제주지역 교통 과태료 부과액과 체납액이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1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 제주지역 교통 과태료 부과액 현황은 2015년 86억8494만원, 2016년 85억7593만원, 2017년 136억1115만원 등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도 10월 말까지 교통 과태료 113억1372만원이 운전자들에게 부과됐다.
이 가운데 누적된 체납액은 지난해 21억279만원에서 올해 94억8587만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른 재산압류액은 2015년 13억2020만원(차량 9억8758만원, 예금 3억3262만원), 2016년 10억6381만원(차량 7억3066만원, 예금 3억3314만원), 2017년 13억9137만원(차량 12억7001만원, 예금 1억2135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제주지역에서 과태료 부과액과 체납액이 증가하는 이유로 등록 차량 대수와 무인카메라 설비가 증가하면서 단속된 차량수가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체납액 증가 원인은 폐업 법인이 차량 명의 이전을 하지 않아 대포차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제주지역에서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대포차) 실적은 모두 2899건이다. 이 가운데 차량 1588대는 소유자가 차량을 찾아 운행정지가 취하됐으나, 1311대는 여전히 발견되지 않고 처리 중인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납부기간이 이의신청 기간(30일), 1차 납부(60일), 2차 납부(30일) 등으로 나눠져 있어 올해 말까지 미납된 과태료를 받아 정리된다면 지난해 체납액과 크게 차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