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식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 및 이동식 단속 장비 등으로부터 불법 주정차 행위 적발을 피하기 위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한 상태로 훼손된 채 운행한 차량이 해마다 늘고 있다.
이들 차량들은 시민들에 의해 적발, 스마트폰 앱을 통해 국민신문고로 신고 돼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제주시는 11일 자동차과리법 제10조 제5항에 의해 등록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1차 과대료 50만원이 부과되고, 1년 이내에 2차 적발 시 150만원, 2차 이상 적발되는 경우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최근 제주시지역에서 스마트 앱을 통해 국민신문고에 신고된 자동차 번호판 가림 행위 및 훼손된 채 운행하다 적발된 건수는 2015년 14건, 2016년 61건, 2017년 92건, 올해 10월말 현재 104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번호판 가림 행위에는 의도적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거나, 자전거 캐리어 등을 부착해 가리는 행위, 훼손된 채 운행하는 행위는 물론 유럽식 번호판이나 스티커 및 가드 부착 행위도 포함된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은 단순히 숫자뿐만 아니라 바탕 여백까지 포함되므로 무심코 붙인 번호판 스티커 등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며 “시민들이 이러한 법 규정을 알지 못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자동차 번호판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문욱 기자 mwcho@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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