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온라인 청구제 도입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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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구 의원, 좌담회 개최...주민투표 개표 요건 폐지도 검토돼야
12일 제주도의회 정민구 의원이 주관한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의제 설정 좌담회가 열렸다.
12일 제주도의회 정민구 의원이 주관한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의제 설정 좌담회가 열렸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삼도1·2동)은 12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도민주권 실현 및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의제 설정 좌담회를 열었다.

이날 좌담회에선 실질적인 지역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참여제도의 문턱을 대폭 낮추는 의제가 논의됐다.

우선 주민투표는 제주특별법으로 보장하고 있으나 19세 이상 선거인수 기준 청구인이 4만4377명이 필요해 활용도가 미비한 점이 제기됐다.

특히 투표율이 3분의 1 미달 시 개표를 하지 않고 주민투표를 무산하는 것에 대해 개표 요건은 폐지하되 온라인으로도 주민투표를 청구하는 ‘온라인 청구제’ 도입이 제시됐다.

주민이 단체장을 경유하지 않고 지방의회에 조례안을 직접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해 자치입법과정에 주민참여를 강화하는 대책도 논의됐다.

이와 함께 주민감사청구 서명인 수를 완화하는 한편, 감사청구 제기 가능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모색됐다.

이를 위해 주민감사청구 서명인은 기존 500명에서 300명으로 낮추고 청구권자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모색됐다.

아울러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지난해 170억원에서 올해 200억원으로 확대됐지만 읍·면·동별 예산 배정상의 문제와 주민 참여예산사업 발굴 및 선정에 불협화음이 발생하는 문제도 제기됐다.

반면, 서울시는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있어서 백지상태에서 우선 순위가 높은 사업과 활동을 선택해 예산을 편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사업 선정에 있어서는 전자투표를 활용하고 있다.

정민구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보완 대책도 필요한 실정”이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주민발안 법률 제정 논의가 이뤄지면서 현안 공유와 함께 제주 차원의 조례 제정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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