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계량증명서의 총 중량을 허위로 발급받은 화물차 기사와 이를 방조한 이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계량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화물차 기사 김모씨(51) 등 21명을 업무 방해 혐의로 입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소속 화물차 기사에게 허위 작성된 계량증명서를 사용하도록 한 물류회사 관계자 고모씨(38) 등 2명을 업무방해 교사 혐의로 입건했다.
또 실제 차량 중량을 측정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측정한 것으로 교부한 계량사업소 업체 직원 김모씨(36) 등 2명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붙잡았다.
해경에 따르면 화물차 기사 고씨 등 21명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여객선에 화물차를 선적하며 추가 화물을 적재하기 전에 미리 발급받은 계량증명서를 여객선사에 제출해 안전운항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물류업체 관계자 고씨 등 2명은 소속 화물차 기사에게 허위로 작성된 계량증명서를 사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계량사업소 직원 김씨 등 2명은 실제 차량 무게를 측정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차량 무게를 측정해 발급한 것처럼 계량증명서를 교부한 혐의다.
해경은 화물차 기사 고씨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계량증명서 제도는 사전에 과적을 막아 선박의 안전항해를 확보하고 침몰 등 대형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물류업체와 계량사업소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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