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19학년 수능시험 영어듣기평가가 실시되는 15일 오후 1시5분부터 1시40분까지 35분 동안 국내 전 지역에서 모든 항공기 운항을 전면 통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시간대에는 비상·긴급 항공기를 제외한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이 국내 모든 공항에서 금지된다.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를 받으며 지상 3㎞ 이상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해당 시간대에 운항할 예정이었던 국내선 68편, 국제선 66편 등 총 134편의 항공기 운항시간이 조정된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항공기의 운항시간이 조정되기 때문에 이용객들은 미리 운항시간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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