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강정천 체육공원 주변 사유지도 불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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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 동의 없이 초록농장 조성…市, "사유진줄 몰랐다"
농지법·건축법·하수도법·문화재보호법 위반 이어 사유지 침범까지 ‘논란’
강정천 초록농장 전경. 전면에 보이는 바위 주변이 사유지이고 오른쪽으로 진입로로 조성돼 있다.
강정천 초록농장 전경. 전면에 보이는 바위 주변이 사유지이고 오른쪽으로 진입로가 조성돼 있다.

속보=강정천 주변에 불법으로 조성된 ‘강정천 체육공원’(본지 7일자 1면, 8일자 3면, 9·12일자 4면 보도) 주변 사유지도 서귀포시가 무단 사용 및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 확인 결과 서귀포시가 강정천 인근(강정동 2469번지 일원)에 조성한 ‘강정천 체육공원’ 주변 농지(10필지)는 2015년부터 대천동과 대천동주민자치위원회가 ‘강정천 초록농장’으로 조성해 매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고구마 캐기 등 체험 행사를 벌이고 있다.

문제는 서귀포시가 ‘강정천 초록농장’으로 조성된 10필지 중 사유지인 2필지(1022㎡)가 현재까지 토지주 동의 없이 농장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대천동은 올해 사유지 2필지 중 1필지(784㎡)에 경계석을 쌓고 사토를 깔아 농장 진입로로 조성했다.

토지주 동의 없이 개발된 이 토지도 문화재 보호구역이지만 대천동은 개발행위 과정에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등 관련 절차를 밟지 않았다.

현재 ‘강정천 초록농장’으로 조성된 토지는 10필지가 넘지만 현재 경계 구분이 이뤄지지 않아 육안 상 하나의 필지로 정비된 상태다.

대천동주민센터 관계자는 “강정천 체육공원과 주변 토지에 대한 재산 관리를 하는 안전총괄과와 협의를 거쳐 2015년부터 방치된 공유지를 농장으로 조성했다”며 “강정천 초록농장 부지 내에 사유지가 있는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그런데 서귀포시는 2006년까지 ‘강정천 초록농장’ 내 사유지 2필지에 대해 재산세 중 토지분을 부과하고 토지주로부터 세금을 납부받은 것으로 확인돼 이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2006년은 서귀포시가 ‘강정천 체육공원’ 조성을 위해 한창 주변 토지를 매입하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강정천 체육공원’은 2007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총사업비 27억5000만원이 투입돼 서귀포시에 의해 개발되는 과정에서 농지법, 건축법, 하수도법,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한편, 대천동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10월 열린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 총회에서 진행된 ‘읍·면·동 주민참여예산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강정천 초록농장 가꾸기 사업’으로 최우수상을 받았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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