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처럼 보여주기 식 시범 그치면 미래는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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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과의 업무 분장 혼란 해소와 지방직 전환 반발 무마해야...단체장 권력 비대화 견제도 필요

13일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가 내년부터 단계적 시행을 목표로 공개한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은 주민밀착 치안 활동력 증진, 경찰권의 민주적 설계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정책방향으로 설정했다.

하지만 광역자치경찰제도가 안착되기 위해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명확한 현장 업무 분장과 혼란 해소 시스템 구축, 지방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국가직의 반발 무마, 지방자치단체장의 권력 비대화 견제 등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제주의 경우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치경찰이 도입됐지만 무늬만 경찰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는 국가경찰 대비 8%에 불과한 인력 규모, 수사권이 없는 순찰·예방 중심의 제한적 권한, 초기 이관 인력에 한정된 국가재정 지원 등으로 한계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이에 자치경찰특위안은 국가경찰 대비 자치경찰 인력을 36%까지 확대하는 한편 민생치안 사무 이양, 국가의 재정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특히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등 민생치안 활동과 성폭력·교통사고 등 수사를 담당하고 국가경찰은 정보·보안·외사 및 수사, 전국적·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민생치안 사무를 담당하도록 배분된다.

국가경찰 소속의 지구대·파출소가 자치경찰로 이관되고, 국가경찰은 중대·긴급사건을 위한 지역순찰대로 존치된다.

이와 함께 사건의 현장 보존·범인 검거 등 초동 조치를 국가·자치경찰의 공동 의무사항으로 규정했다.

그런데 실제 일선 현장에서 사건을 처리하면서 업무 중복이나 떠넘기기식의 혼란 우려가 여전, 구체화된 역할 분담이 요구되고 있다.

또 자치경찰 인력 확대로 국가경찰 상당수가 시·도 소속 특정직 지방공무원 신분으로의 변화가 불가피, 내부의 반발 무마도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도경찰위원회 위원 임명권과 자치경찰본부장, ··구 자치경찰대()장 임명권을 갖는 시·도지사의 제왕적 권한 견제 장치도 숙제이다.

자치경찰특위는 이 때문에 시·도지사의 경찰 직무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인정하지 않고 대신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하는 시·도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을 관리하도록 했다.

경찰위원회 위원은 시·도지사가 지명한 1, ·도의회 여·야가 지명하는 각 1, 법원 1, 국가경찰위 추천 1명 등 5명으로 구성된다.

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을 추천하면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하지만 합의제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독립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경찰위원회의 중립성 확보가 시급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자치경찰특위 위원인 황문규 중부대 교수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자치경찰이 성공적으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국가경찰과 지자체장, 자치분권위원회, 관련 학계 등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제주자치경찰과 같이 정부에서 추진하니까 어쩔 수 없이 보여주기 식의 시범실시 정도에서 그친다면 자치경찰제의 미래는 불투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황 교수는 이어 국민 공감대 확산과 이해당사자들의 협력, 국가 경찰의 반발과 저항 극복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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