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입양가정에 대해 500만원의 축하금과 대학 입학 준비금 및 중·고교 학습비를 지원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속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례가 제정되면, 도는 시행규칙 등을 마련해 내년부터 도내 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 500만원(장애아동 700만원), 입양아동에게 상해보험료 1인당 6만5000원을 우선 지급하게 된다.
입양 축하금은 전국 최고 수준이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도내 입양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내년 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대학 입학 준비금과 중·고교 학습비 지원 예산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지역 입양 아동은 2015년 7명, 2016년 3명, 2017년 9명 등이다. 아동 입양 통계가 본격화 된 1990년대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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