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라수 일부 표장 삼다수 상표권 침해했다"
법원 "한라수 일부 표장 삼다수 상표권 침해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제주 삼다수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한 업체에 대해 일부 상표권 침해가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함석천 부장판사)는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가 ‘제주 한라수’를 판매한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제주도개발공사는 1998년부터 ‘삼다수’라는 표지를 사용해 생수 제품을 출시, 판매해 왔다.

A업체는 2016년 12월부터 ‘제주 한라수’라는 표지를 사용한 생수를 생산, 판매하고 있는데 해당 제품 표장의 색상과 그림 배치가 삼다수와 비슷해 논란이 제기됐다.

결국 제주도개발공사는 “A업체가 삼다수의 브랜드 가치와 인지도에 편승하기 위해 공사가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들여 만든 삼다수 표장을 도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한라수의 일부 표장이 삼다수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부정경쟁행위로 판단, 일부 표장 사용을 제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업체의 이름이 명시된 표장과, 상품의 생산지를 나타내는 ‘한라수’라는 문자는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다며 제주도개발공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