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4개 행정시에 행정시장 직선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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元지사, 행개위 권고안 전격 수용...주민투표 등 절차 밟기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4명의 행정시장을 직선제로 선출하는 행정체제개편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원 지사는 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존중해 전부 수용하겠다고 14일 발혔다.

원 지사는 행정시장 직선제와 행정시 권역 조정 두 개 사안은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서 주민투표를 실시해 최종 방향은 도민들이 직접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권고안은 정당 공천이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와 행정 권역을 제주시(제주시 동지역) 동제주시(조천·구좌·우도·성산·표선·남원) 서제주시(애월·한림·추자·한경·대정·안덕) 서귀포시(서귀포시 동지역) 4개로 재조정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현행 2개 행정 권역에서 행정시장을 선출할 경우 제주시 50만명(73%), 서귀포시 19만명(27%) 등 높은 인구 편차와 인구가 많은 도시에 비해 농어촌지역은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지역 간 불균형이 초래할 수 있어서다.

직선제를 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 제주특별법 11조에 명시된 행정시장은 도지사가 임명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고 바꾸는 등 국회에서 제주특별법이 개정돼야 한다.

행정시 4개 권역 조정은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행정시와 읍··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개정안은 도의회나 도가 발의할 수 있고,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되면 시행할 수 있다.

전체 도민들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는 직선제와 권역 조정 2개 안을 한 번에 올려서 찬·반을 선택하게 할지, 또는 권역 조정안을 놓고 4개 행정시 개편 현행 2개 행정시 유지 3개 행정시 재조정을 물을지는 대해 도는 의회와 협의해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주민투표는 도지사가 요구안을 제출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야 실시할 수 있다.

도는 지난해 6월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 국회의원과 도의회 의장 등과 논의한 결과, 헌법 개정 및 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 마련 시까지 추진을 보류했었다.

그러나 올해 4월 개헌이 무산됐고, 정부가 지난 9월 자치분권 로드맵을 발표한 데 이어 자치분권 확대를 강화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방침을 발표하면서 더는 행정체제 개편을 유보하지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원 지사는 법제처와 행정안전부를 통해 실무적 검토를 마쳤고, 지난 13일 내부 종합토론을 가진 후 행정시장 직선제와 4개 권역 조정을 담은 권고안을 전격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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