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4명의 행정시장을 직선제로 선출하는 행정체제개편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원 지사는 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존중해 전부 수용하겠다고 14일 발혔다.
원 지사는 “행정시장 직선제와 행정시 권역 조정 두 개 사안은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서 주민투표를 실시해 최종 방향은 도민들이 직접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권고안은 정당 공천이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와 행정 권역을 ▲제주시(제주시 동지역) ▲동제주시(조천·구좌·우도·성산·표선·남원) ▲서제주시(애월·한림·추자·한경·대정·안덕) ▲서귀포시(서귀포시 동지역) 등 4개로 재조정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현행 2개 행정 권역에서 행정시장을 선출할 경우 제주시 50만명(73%), 서귀포시 19만명(27%) 등 높은 인구 편차와 인구가 많은 도시에 비해 농어촌지역은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지역 간 불균형이 초래할 수 있어서다.
직선제를 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 제주특별법 11조에 명시된 ‘행정시장은 도지사가 임명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고 바꾸는 등 국회에서 제주특별법이 개정돼야 한다.
행정시 4개 권역 조정은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도의회나 도가 발의할 수 있고,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되면 시행할 수 있다.
전체 도민들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는 직선제와 권역 조정 2개 안을 한 번에 올려서 찬·반을 선택하게 할지, 또는 권역 조정안을 놓고 ▲4개 행정시 개편 ▲현행 2개 행정시 유지 ▲3개 행정시 재조정을 물을지는 대해 도는 의회와 협의해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주민투표는 도지사가 요구안을 제출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야 실시할 수 있다.
도는 지난해 6월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 국회의원과 도의회 의장 등과 논의한 결과, 헌법 개정 및 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 마련 시까지 추진을 보류했었다.
그러나 올해 4월 개헌이 무산됐고, 정부가 지난 9월 자치분권 로드맵을 발표한 데 이어 자치분권 확대를 강화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방침을 발표하면서 더는 행정체제 개편을 유보하지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원 지사는 법제처와 행정안전부를 통해 실무적 검토를 마쳤고, 지난 13일 내부 종합토론을 가진 후 행정시장 직선제와 4개 권역 조정을 담은 권고안을 전격 수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