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EEZ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 EEZ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남해어업관리단은 그물코 규정을 어기고 조업한 중국 유망어선 A(97t)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나포했다고 14일 밝혔다.

남해어업관리단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3일 오후 830분께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 북서쪽 약 204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해상에서 규정 기준 그물코(50mm 이상)보다 촘촘한 그물(42mm)로 어류 520을 포획한 혐의다.

또 조업일지에 실제 포획한 양보다 축소해 허위 기재하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