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은 그물코 규정을 어기고 조업한 중국 유망어선 A호(97t)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나포했다고 14일 밝혔다.
남해어업관리단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3일 오후 8시30분께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 북서쪽 약 204㎞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해상에서 규정 기준 그물코(50mm 이상)보다 촘촘한 그물(42mm)로 어류 520㎏을 포획한 혐의다.
또 조업일지에 실제 포획한 양보다 축소해 허위 기재하는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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