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건설 폐기물 불법 처리업체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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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청사 전경
서귀포시청사 전경

건설 폐기물을 신고하지 않거나 생활 폐기물로 둔갑시켜 매립장에 반입한 건설업체들와 무허가 수집·운반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귀포시는 건설현장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한 K개발에 대해 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하고, 배출신고를 하지 않은 건설업체 4곳에는 각각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K개발은 건설폐기물처리업(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고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S건설 등 건설업체 4곳으로부터 폐기물 71.3t을 받아 색달매립장에 반입했다.

K개발은 이 과정에서 건설 폐기물 운반 차량에 폐기물을 5t 이하로 실어나른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 폐기물이 5t 이하인 경우 사업장 폐기물 신고를 하지 않아도 매립장에 반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또 S건설 등은 건설 폐기물 처리계획 신고를 하지 않고 무허가 업체인 K개발에 건설 폐기물 처리를 의뢰했다가 K개발과 함께 적발됐다.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5t 이상의 폐기물이 발생하면 건설업체는 건설 폐기물 처리계획 신고를 한 후 폐기물 수집·운반업 또는 건설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에 위탁 처리해 한다.

이에 따라, 향후 이같은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매립장 반입 기록 분석과 건설 폐기물 ‘5t 이하 분할 반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건설현장 수시 점검을 통해 건설 폐기물 불법 처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매립장 반입 기록을 통해 특정 폐기물 운반 차량이 매립장에 드나드는 횟수가 비정상적으로 많은 것을 확인, 차량을 역추적해 이들 업체를 적발했다”고 말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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