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 1억대 투자시설비 반환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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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를 부정 수납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위탁운영계약이 취소된 공립어린이집의 원장이 자신이 투자한 시설비를 돌려달라며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성준규 부장판사는 전 어린이집 원장 A씨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대 반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제주시가 2005년 11월 실시한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에 응모, 내부시설비 1억6500만원 상당의 투자계획서를 제출하고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3년 단위계 계약을 갱신하며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A씨는 2014년 3월 1257만원 상당의 보육료를 부정 수납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고, 이에 제주시는 A씨에게 어린이집 운영위탁 취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A씨는 “어린이집 설립 비용을 위탁자에게 부담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며 자신이 투자한 시설비 1억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어린이집 내부시설에 투자한 비용은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지출한 것으로, 원고의 비용 지출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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