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탐라문화광장이 음주청정구역으로 지정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음주와 주취소란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처벌 등 관련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6일자로 탐라문화광장과 산지천, 도남동 시민복지타운광장을 비롯해 도시공원 91개소(942만2887㎡), 어린이공원 151개소(37만3247㎡), 제주시 삼양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 323개소를 ‘음주청정지역’을 지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평소 음주소란과 주취자 문제가 상습적으로 발생했던 탐라문화광장과 산지천의 주변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음주청정구역 지정 일주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탐라문화광장 바로 앞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음주청정구역 지정 후 대놓고 술판을 벌이는 일은 없어졌지만 몰래 숨어서 술을 마시거나 다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온 후 소란을 피우는 행위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13일 밤 탐라문화광장에서는 술자리를 가진 흔적이 여기저기 남아있었고, 주취자들이 통행인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다.
심지어 일부 주취자들은 순찰을 도는 자치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기도 했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음주청정구역으로 지정됐지만 단속 권한이 없어 단순 계도에 그치다 보니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주취자들이 크게 소란을 피우면 경범죄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반발이 커 이 조차 쉽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단순히 음주청정구역으로 지정하고 안내문만 설치할 것이 아니라 단속반을 탐라문화광장에 배치해 상시 단속하고, 처벌 권한도 강화해 술을 마실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