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차원의 난민 지원 법적 근거 및 시스템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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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난민인권을 위한 범도민위원회와 인권과 복지사회를 위한 정책포럼, ‘제주지역에서의 예멘난민 사태와 과제’ 토론회 개최
김성인 제주난민인권을 위한 범도민위원회 공동대표 발표 진행
김성인 대표가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김성인 대표가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 예멘 난민 사태를 거울삼아 지방정부 차원의 난민 지원 법적 근거와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난민인권을 위한 범도민위원회와 인권과 복지사회를 위한 정책포럼은 14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지역에서의 예멘난민 사태와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성인 제주난민인권을 위한 범도민위원회 공동대표는 난민을 이해하다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 대표는 제주 예멘사태를 통해 드러난 한국 난민 정책 문제점으로 무사증 입국 불허를 통한 주요난민 신청국가에 대한 국경통제 인도적체류자 양산 등을 꼽았다.

김 대표는 제주도의 예멘 난민사례를 계기로 난민의 처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역할이 중요해졌다난민들이 실제로 생활하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난민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난민 지원 시스템에는 아동의 출산과 건강, 긴급의료비, 장애, 교육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난민의 보호 주체는 국가이기 때문에 난민지원은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이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이에 대한 예산을 중앙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다음에 대한 불편함은 본능이고 난민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하지만 합리적인 근거 없는 혐오로 불거진 주장에 정부가 지나치게 수세적으로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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