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빈틈없게 면밀한 준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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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그제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내놨다. 지금의 지방경찰청과 경찰서가 맡고 있는 성폭력과 교통사고 등 민생치안 업무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에 이관한다는 게 골자다. 그에 따라 국가경찰의 36%에 해당하는 인력이 지방직 자치경찰로 바뀐다. 일부 수사권 확대와 국비부담 원칙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지금의 제주자치경찰 모델보다는 한 단계 진전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를 근거로 제주자치경찰 인력은 현재 140명 규모에서 2022년까지는 670여 명으로 늘어난다. 이들의 신분은 초기에는 국가직으로 유지하되 단계적으로 시·도 소속 특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하게 된다. 자치경찰제가 주민 밀착형으로 제대로만 시행된다면 치안 서비스 질이 한층 좋아질 것으로 기대감이 없지 않다.

반면에 일선 현장에서는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우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영역 구분을 구체화했다고 하나 사건현장을 맞닥뜨릴 경우 역할 분담이 쉽지 않을 거라는 점이다. 자칫 업무 떠넘기기로 이어져 결국 치안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거다. 특히 자치경찰 기관장 임명권을 도지사가 갖게 되면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없지 않다.

이처럼 자치경찰제는 그 역할이나 독립성 등 시행에 앞서 충분히 보완해야 할 사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럼에도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이의 도입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관건은 앞서 제기된 우려들이 가시화되지 않도록 국가경찰과의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것이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세심히 살펴야 한다.

자치분권위는 각계 의견을 수렴 후 이달 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하고 입법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남은 기간 면밀하게 진단해 갑작스런 변화와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출범 12년째인 제주자치경찰이 여러 숙제를 해결하지 못해 제자리를 찾지 못한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차제에 자치경찰의 전국 확대 추진에 깊은 논의가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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